[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으로 공석이었던 헌재소장 자리는 3주 만에 공백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친분' 등 부적격 의견에도 통과
앞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이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2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모두 담겼습니다.
인청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 전문가로 법 원칙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적격 사유로 이 후보자와 대통령의 친분, 짧은 임기, 위장전입 의혹 등이 담겼습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이날 심사경과 보고를 한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과 행정안부장관 탄핵심판에서 주심으로 기각 결정을 했던 이력으로 지명된 측면이 있어서 후보자가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헌재소장으로서 잔여임기 11개월뿐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남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입니다. 헌재 소장의 임기는 6년이나 관행적으로 현직 재판관이 임명되면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연임을 하도록 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합니다.
야당이 이러한 부적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것은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시 직면할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유 전 소장 퇴임 이후 심리와 선고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원칙론자로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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