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월급 '초고소득'…내년 건보료 '월 424만원' 부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848만1420원
보수 외 보험료 상한액도 424만710원으로↑
2023-12-19 09:41:19 2023-12-19 09:41:19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내년부터 월급 1억2000만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매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424만원 수준으로 오릅니다. 이는 올해보다 33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입니다. 이는 올해 782만2560원보다 65만8860원 오른 수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구분됩니다.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 보수로 환산할 경우 1억1926만5106원이 됩니다. 즉, 1억20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을 경우 최대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다만,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424만710원을 내게 됩니다.
 
올해 상한액이 월 391만1280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월 32만9430원이 더 오릅니다. 1억2000만원 수준의 돈을 매월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1년에 395만3160원의 보험료를 더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 외 보험료를 의미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424만710원으로 오릅니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원을 가져갈 경우 최대액이 적용됩니다. 연간으로 보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할 경우 전체 납부하는 건보료는 848만1420원에 달합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한 회사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의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연봉 1억2000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 2곳을 다니며 월급 외 금융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월 6148만원을 넘게 벌 경우 내야 하는 건보료는 1272만2130원에 달합니다.
 
한편,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건보료에는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매년 소폭 조정합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이다. 사진은 건강보험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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