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시를 앞두고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애플의 아이패드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중 아이패드만 태블릿PC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11일 "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탭은 음성 통화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덩치 큰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며 "아이패드는 데이터서비스만 수행하기 때문에 태블릿PC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출시할 갤럭시탭의 약정 기간은 휴대폰과 동일한 2년이다. 당초 3년 약정으로 묶어 보조금 부담을 줄이면서 할인폭을 늘리려던 SK텔레콤의 계획은 '갤럭시탭은 휴대폰'이라는 방통위 정의에 밀려 실패했다.
이에 반해 KT는 2년 약정에 1년 기기할부라는 '사실상의 3년 약정' 조건을 가져와 방통위의 승인을 무난히 받아갔다.
SK텔레콤은 KT의 '2년 약정+1년 기기할부'로 요금제를 급선회 하려고 했지만, 휴대폰에 2년 이상 약정은 어렵다는 방통위 답변에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 기간 전에 가입자가 해지하면 통신사 지원 금액을 되돌려줘야 하지만 KT의 '2년 약정+1년 기기할부'는 가입 2년이 지난 뒤 해지하면 되돌려주는 금액 없이 남은 기기값만 부담하면 된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패드는 데이터 요금제만 가입하면 되지만 갤럭시탭은 기존 음성요금제나 데이터가 포함된 복합요금제 등 기존 휴대폰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이패드도 음성서비스를 구현한다면 기존 휴대폰 요금제 가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갤럭시탭은 오는 12일 출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