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체불 겨냥한 고용부…"태영건설 협력업체 선제 대응"
고용부, 태영건설 시공 105개 공사현장 조사
민간 현장 근로감독관 파견…체불 확인·예방
체불피해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2024-01-11 11:57:29 2024-01-11 11:57:29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고용당국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 등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현장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전 점검합니다. 공사현장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액일지라도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정산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연도별 체불액은 2019년 1조7217억원에서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1조6218억원으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태영건설 등 30억원 이상 규모 공사현장의 임금체불 사전점검에 나섭니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 전수 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건설 현장의 체불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간 건설현장에 근로감독관을 2인1조로 파견해 체불 확인 및 체불예방과 기성금 적기 집행을 지도합니다. 방문 대상은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민간 건설현장 500곳입니다.
 
건설업 임금 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고용부는 상습·고의적 체불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울 계획입니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합니다.
 
기존 14일이던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한시적(1월15일~2월16일)인 7일으로 단축합니다. 다음 달 29일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인하합니다.
 
또 이달 중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돼 주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태영건설 등 공사현장의 체불예방 집중 사전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태영건설 본사.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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