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임금체불 4363억…이정식 "체불 해소 최우선"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 49.2%↑
체불 피해 노동자 24.4% 건설업
대지급금 미상환 사업주 책임 강화
입력 : 2024-02-06 18:44:14 수정 : 2024-02-06 18:44:14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 해소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이익보다 손실이 큰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은 436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9.2%나 증가했다"며 "전체 취업자에서 건설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인데 비해 체불 피해노동자 중 건설노동자의 비중은 24.4%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러한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 해소는 민생안정을 위해 즉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산업의 특성상 하나의 기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여기 계시는 여러 협회장님들께서는관련 기업과 함께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에서 임금체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그는 "고용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건설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600여곳에 대한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현장에 임금체불을 확인했으나 건설기업인의 노력으로 상당수의 임금체불이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체불사업주가 대지급금보다 융자를 통해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융자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됐다"며 "이와 같이 고용부도 기업인의 체불청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우리 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는체불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기대이익)보다 손실(기대비용)이 큰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최근 상습체불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했다"며 "또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올 1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의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며 "이로 인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5700명의 노동자가 설 명절을 앞두고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신속히 대지급금을 지급해 생계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우리 노동시장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건설업에 취업해 건설기술인과 기능인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와 업계, 그리고 기업이 함께 임금체불 걱정없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건설업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건설업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등 합동간담회'에서 건설업계 임금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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