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발생한 고액체납 9428건, 1301억원을 집중 징수합니다. 시는 올해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택수색·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체납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증권·보험 등)·분양권·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이 이뤄집니다. 또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도 통보했습니다.
체납 최고액, 법인 212억·개인 41억
이번에 시로 이관된 최고 체납법인은 무려 지방세 212억원을 체납했습니다. 이 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취득세를 다수 체납한 상태입니다. 현재 담당 조사관이 체납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조사해 주식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인 최고액은 거주지가 불명확한 이모 씨(90년생)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원입니다. 이씨는 전자도박과 관련된 법인을 운영하며 지방소득세 41억원을 체납했는데, 현재 거주지가 불명확해 시가 추적 조사 중입니다.
시는 관세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해 징수 활동을 전개합니다.
시는 지난해 서울세관과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8점 등 21점 동산압류와 체납 시세 1600만원을 현장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 25개 자치구·경찰청·한국도로공사 합동단속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922대, 견인 19대, 체납 시세 6400원을 현장 징수하고 영치 예고로 98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악의적 은닉, 소송으로 대응
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압류될 것을 알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압류처분할 예정입니다.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하거나 위장사업체 운영자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며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정 지원 등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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