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현역 '하위 30%' 페널티…'윤핵관' 이철규 경선
컷오프 7명, 감점 18명…경선 여론조사 일반 국민 비율, 수도권은 80%
2024-01-16 20:45:58 2024-01-16 20:45:58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현역 의원에 대한 권역별 하위 10% 컷오프(공천 배제)를 결정했습니다. 또 하위 10~30%의 경우 경선 점수에서 20%를 감산합니다. 사실상 하위 30%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인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은 교체지수나 심사 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무조건 경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공천 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의원은 당무감사 결과(30%)와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40%), 기여도(20%), 면접(10%)으로 평가합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하위 10% 이하를 공천 배제하고, 하위 10~30%는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산하는 조정지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하위 30%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최소 7명의 현역 의원이 공천 배제되며, 평가 방법에서 감점을 받는 현역 의원이 18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권역(서울 4곳, 인천 2곳, 경기 6곳, 전북 1곳) 중 하위 10% 이하는 1명, 하위 10~30% 이하는 2명입니다. 2권역(대전 2곳, 충북 4곳, 충남 5곳)의 하위 10% 이하는 1명, 하위 10~30%는 2명입니다.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7곳, 부산 12곳, 울산 5곳, 경남 12곳)은 하위 10% 3명, 하위 10~30% 8명입니다. 4권역(서울 강남구 2곳, 서초구 2곳, 대구 12곳, 경북 13곳)의 하위 10%는 2명, 10~30%는 6명입니다.
 
또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은 경선에서 15% 감점됩니다. 김기현 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도 감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교체지수까지 하위권이면 경선 득표율 감산은 이중으로 적용받아 최대 35%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반면 경선을 붙을 경우 청년과 정치 신인, 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겐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선 참여 후보자 수와 신인 여부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20%까지 가산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도덕성을 강화했습니다. 성폭력과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음주운전 등 범죄를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20년 이내 3회 저지르면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엔 한 번이라도 적발됐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경선 방식도 지역에 따라 나누기로 했습니다. 경선은 후보자 인원 3인 이내로 진행하고, 지역별로 여론조사 비율을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도록 돼있지만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인천·경기(강남 3구 제외한 수도권), 광주·전북·전남(호남), 대전·세종·충북·충남(충청권), 제주 등에선 '당원 20%, 일반 여론조사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천 접수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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