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 세제지원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계는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지속적으로 하락(2018년 26.4% → 2022년 11.9%)함에 따라 의약품 원료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해서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해 이번에 '신성장·원천기술' 항목에 의약품 원료를 신규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지출분부터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이 2~25%에서 20~30%로 시설투자는 1~10%에서 3~12%로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우리 정부 역시 국제적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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