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공공의대 신설”
정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의사 달래기용 정책”
“의대정원 최소 2천명 증원 등 특단의 조치 필요”
2024-02-05 15:34:58 2024-02-05 18:19:41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의대정원을 최소 2000명 이상 확대하고, 공공의대 신설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의료사고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와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주를 이룬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며 “반면 핵심 정책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양성 방식은 빠지면서 실효성 없이 의료계 퍼주기를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보상은 늘리고 의료사고 처벌 부담을 낮춰 필수의료와 지역에 의사를 유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실련은 “국립대 중심 지역의료전달체계 강화와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일부 발전적인 내용도 있지만, 확충된 의대정원을 어떻게 지역필수의료에 배치할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빠져있고 기존에 실패했던 정책에서 이름만 바꾼 실현 가능성 낮은 대안들이 다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특히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추진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정치거래의 산물들 중 그 위험도가 높은 정책이며 전 세계 어디에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의사특혜 방안”이라며 “환자에 대한 생명경시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과잉진료와 의료사업화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시 공소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 면제를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의료인에 대한 기소율을 근거로 들지만, 해외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유족이 형사고소 대신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존재한다”며 “우리는 의료과실을 추정하고 의료인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도 전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형사면책 통해 성형 쏠림현상 심화”
 
그는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이유가 필수의료분야에 의사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라지만 의료사고가 두려운 것이라면 성형외과는 어떻게 최고 인기과가 되었냐”며 “충분한 수준의 의료인 양성과 국가의 인력배치 근거가 우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 특혜를 부여한다면 도리어 형사면책을 이용해 상업화된 미용성형분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실련은 또 필수의료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에는 불필요한 지출과 과대평가된 수가 조정과 같은 지출 효율화 방안이 선행하지 않으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필수과의 수익은 높게 조정하고, 인기과나 과도하게 책정된 진료과 수입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의료수입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응급실 뺑뺑이, PA(의료지원인력) 간호사 불법의료 등 필수·지역의료 위기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대정원을 최소 2000명 이상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등 획기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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