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변경 '조건부 승인'
전문 경영인 선임, 보도·편성 개입 금지 등 10개 조건 부과
김홍일 "엄격한 조건 부과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
YTN노조, 법적 대응 시사하며 거센 반발 예고
2024-02-07 11:47:49 2024-02-07 17:13:41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040300)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방통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의결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위원회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배덕훈 기자)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하고 방통위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이민규 중앙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위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는데요. 이에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방통위는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심사위를 포함한 전문가 자문과 신청인의 계획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각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 총 10가지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또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 계획 이행, YTN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 매각과 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계획 이행 등의 내용이 조건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 공헌 확대 방안 이행, 이행 실적 자료 제출 등도 명기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여론 형성의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인에 대해 방송에 대한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건전성, YTN에 대한 투자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면서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실현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경 승인 이후에도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곧 있을 YTN 재승인과 연계해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보도 방송은 정확한 사실 보도와 이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평 및 여론 형성 등을 수행하는 것이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신청인은 변경 승인 조건들을 잘 준수해 언론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 받는 보도채널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방통위의 승인과 관련해 유진그룹 측은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전문채널 YTN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뉴스전문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오늘 대주주 승인에 따라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노조 명백한 불법으로 범죄반발
 
방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조건부 승인하자 YTN 노조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추가 자료 제출과 관련한 심사위 미구성 등과 관련해 YTN 안팎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가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고,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도 훼손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으로 범죄라며 관련자들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노조는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라며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과 무심사·무자격 유진그룹의 위법성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