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 선고에 항소
공수처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 부당"
2024-02-07 16:44:07 2024-02-07 16:44:07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검찰권을 남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 죄책이 무겁다"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 검사장 측도 1심 선고 직후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달 6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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