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무죄에 항소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인정한 법원 판결과 배치"
2024-02-08 18:38:13 2024-02-08 18:38:13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면서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항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이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기소한지 3년 5개월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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