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국면 당시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다만 내란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21일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에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이 비밀 TF에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내란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 폭동을 모의하거나 실행하려고 뜻을 모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 위험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6년만인 2023년 3월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에 체포돼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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