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한동훈 재수사…실현 가능성 주목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공수처 “수사는 가능”
앞선 수사서 증거 못 찾아 무혐의…반복 가능성 커
지휘부 공백 등 공수처 조직 불안정도 재수사 변수
2024-02-22 15:56:37 2024-02-22 18:08:42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른바 ‘윗선’으로 거론되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는데, 이번 재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칼날이 ‘윗선’까지 닿을지 주목됩니다.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고발 건 수사3부 배당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추가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각각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증거인멸·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2020년 4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현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이었던 손 검사장이 총선 직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의지 강한’ 공수처의 두 가지 변수
 
추가 고발로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확실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입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기소를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견해와 기소는 하지 못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분분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죄가 드러날 경우 임기 후에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수처의 강한 수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 확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대대적인 수사를 했음에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재수사를 한다 해서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나오긴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 전반의 관측입니다. 
 
다른 변수는 불안정한 조직 상황입니다. 현재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입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세 달 넘게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추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도 자신의 형사재판 결과 때문에 이달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공수처.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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