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드러난 '레미콘 짬짜미'…판매가 정하고 물량 나눠먹기
천안·아산 레미콘 18곳 수두룩 덜미
시정명령·과징금 6억7000만원 부과
'기준 단가 대비 88% 이상' 할인율 유지
2024-02-25 12:00:00 2024-02-26 09:57:21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고질적인 레미콘 업계의 짬짜미 사건이 또 다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천안·아산지역의 레미콘 제조·판매업체들과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물량 나눠 먹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제조 및 판매 업체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한일산업·모헨즈·국광·동양 등 18개 업체(천안 지역 5개사·아산지역 13개사)는 천안·아산 지역에서 점유율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하반기 시멘트 등 원·부자재 단가가 오르자, 지역 내 거래처에 공급하는 레미콘에 대한 판매 물량을 확보하고, 판매 가격을 정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18개사들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담합에 돌입했습니다. 그 해 12월 각사 대표자들은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 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 가격 수준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통상 레미콘 업체들은 기준 단가에 거래건 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 레미콘 판매 가격을 책정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준 단가 대비 88% 이상'으로 할인율을 유지하기로 담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제조 및 판매 업체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담합 업체들 메신저 단체 대화방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대면 모임 외에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물량 배정·기준의 단가 대비 할인율을 결정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개인 단종 거래처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 이들은 기준출하량 비율에 따라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예컨대 신규 공사 현장이 생기면 이 사실을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 회장에게 알리고 구체적 물량 배정을 요청하는 식입니다. 이후 회장이 배정을 마치면 다른 업체들은 배정받은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높은 할인율로 견적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가 결정한 업체별 과징금 내역을 보면 유진기업이 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한덕산업(4900만원), 한라엔컴(4600만원), 삼표산업(4200만원), 성진산업(3800만원), 동양(3700만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권순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2월 6년에 걸쳐 레미콘 판매 물량을 담합한 강원지역의 레미콘 업체에 대해 과징금 13억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22년 2월에는 경기 고양·파주의 19개 레미콘 업체의 담합에 대해 총 131억3800만원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제조·판매 업체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표는 레미콘 담합 과징금 부과 내역.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