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접대, 민간인 전과 조회, 자녀 위장전입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큰 진척 없이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부터 소심판정에서 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심리로 이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다음 달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20여분도 채 안 돼 마쳤습니다.
준비기일은 본격 변론에 들어가기 앞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탄핵 심판 당사자인 이정섭 검사는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 측, 기록송부촉탁신청…피청구인 측 “헌재법 32조 배치”
향후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이는 쟁점은 청구인(국회) 측이 송부 촉탁해 줄 것을 신청한 기록 3건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여부입니다.
청구인 측은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증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이 검사의 수사 기록과 이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 기록, 서울수서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에 낸 불송치 결정문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사) 측은 “피청구인에 대한 감찰·수사 기록 두 가지는 헌재법 제32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청이어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 대해서는 “제3자인 조모씨(이 검사 처남)의 수사 기록으로 이 사건 심리와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록송부촉탁신청 건 재판부가 ‘최종 판단’
반면 청구인 측은 “해당 단서 규정은 원본에 대한 송부 촉탁(을 금하는 것)”이라면서 “이 검사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입증할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판부에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묻자 청구인 측은 “채택이 되면 필요한 추후 증인과 증거 서증을 논의해 본 뒤 제출하고, 기각되면 그에 따라 별도로 입증할 다른 증거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3차 준비기일은 3월25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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