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인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중처법 효과보단 건설·제조업 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히려 저조했던 경기 상황과 중처법에 투입된 비용 대비 사고 감소세가 두드러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신속하고 엄중한 사법처리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5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644명과 비교해 46명(-7.1%) 줄어든 수준입니다. 사고 건수도 27건(-4.4%)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500명대 수준을 보인 것은 역대 처음입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의 50.7%를 차지하는 등 303명(297건)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전년보다 38명(11.1%) 줄어든 수준입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소 요인은 중처법의 효과보단 건설업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 착공 동수는 전년 대비 24.4% 줄었고 건축 면적도 31.7% 감소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50억 미만에서는 45명이 줄었지만 50억 이상의 경우 7명이 늘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170명(165건)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전년보다 사고 건수가 2건 늘었지만, 사망자는 1명 줄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보합 수준을 보였지만, 제조업 가동률이 전년보다 4.6% 줄었습니다. 생산지수도 4%가량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고, 사망사고자는 늘어난 셈입니다.
제조업은 영세할수록 사고가 잦았습니다.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전년보다 14명이 더 숨졌습니다. 그러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5명이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7일 공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598명이다. 자료는 사망사고 발생현황. (그래픽=뉴스토마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건설업에서 재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계는 착공 면적이다"며 "착공 면적이 30~40%가량이 크게 줄었는데, 건설업에서의 사고사망은 오히려 더 감소했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251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부딪힘' 79명, '물체에 맞음' 67명, '끼임' 54명, '깔림·뒤집힘' 4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보다 가장 크게 늘어난 사고 유형은 '물체에 맞음'으로 전년 49명과 비교해 18명(36.7%) 더 숨졌습니다. '부딪힘' 사망자도 전년 63명보다 16명(25.4%) 더 발생했습니다. 반면, '끼임'은 40%, '떨어짐' 6.3%, '깔림·뒤집힘'은 2.3%씩 줄었습니다.
중처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법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지난 2022년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용부는 사고 발생 11일 만에 대표이사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해당 사고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4월에서야 열릴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7일 공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598명이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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