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정부의 규제를 줄여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3일 KT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
고시 내용 중 도매요금 산정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KT는 요금할인 부문에서도 "약관에서 정한 수준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배적 사업자로 찍혀 과징금을 납부해야하는 제도 개정을 요청했다.
SK텔레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은 역차별과도 같다"며 "시장에서 SK텔레콤이 수행하고 있는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SK텔레콤은 이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중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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