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용지 분양가격 차등화 등 용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경우 의무이용기간 중에도 거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지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단지와 개별입지 관련 이용규제 가운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관련 개선사항으로는 분양가격 차등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는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있으나 원가 범위 내에서 필지별, 구획별로 분양가격을 차등화한다는 내용이다.
산업용지 개발 때 적정이윤을 계산하는 방법도 바꿔 선수금을 제외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선수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정부는 선수금을 뺄 경우 적정이윤이 감소, 민간의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개별입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경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수지 상류지역에 폐수방출을 막는 시설을 설치한다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계획관리지역 내의 1만제곱미터(㎡) 미만 사업부지에 공장을 지을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도 면제된다.
그동안 5000㎡ 이상의 공장건축의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공장운용을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용의무기간(4년) 동안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도 푼다.
정부는 기업활동이 저해되는 등의 이유로 허가받은 토지의 일부가 필요없어졌다면 임대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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