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16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경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 근로자들이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민간기업 대비 공공기관 기금출연이 3배 이상으로 공기업 근로자에게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출자회사나 유휴재산 매각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른 출연율과 미실현손익을 근거로 한 기금 출연금지 등 기존지침도 계속 시행된다.
재정부는 새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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