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제공이 16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전산개발은 오는 6월께나 완료될 예정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3사에 제도 시행을 주문하면서 사업자들은 우선 전환지원금 쿠폰을 발행해 단말기의 월 할부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이날 오후 대리점·판매점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관련 정책을 공지했습니다.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통사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와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4일에는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됐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에따라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지원금 공시 주기는 화요일·금요일 등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6월 완료가 예상되는 전환지원금 전산개발 이전까지 쿠폰 형태로 단말기 월 할부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환지원금은 최소 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되는데, 개통 모델과 요금제 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요금제에 따라 수십만원의 차이가 있는 공시지원금과 비슷하다는 얘기인데요. 이날 공지된 갤럭시S24 공시원금의 경우 월 5만원 미만 요금제에서는 28만원 수준이 지원되지만, 월 10만원 수준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5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령 12개월간 48만원 수준의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있고, 전환지원금 쿠폰 12만원이 지급될 경우, 3개월 간 4만원이 차감되고, 이후 9개월동안 매월 4만원을 납부하는 식입니다. 이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대비 낮은 할부금 개통시 해당 할부금 만큼만 지원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전환지원금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채널에서 구입하는 신규 단말 가운데 공시지원금을 받고 번호이동을 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통신사들은 "고객이 직접 구입한 외산 단말기, 중고폰, 유심 단독 개통, 선택약정 등은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환지원금은 통신사 정책에 따라 매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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