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대형 수습기자]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최근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가 강제소환 가능성을 언급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의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만 남아있다. (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을 받을 예정이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것을 두고도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굳이 증인과 같은 자리에서 얼굴을 보며 대면해야 하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시작···변론분리 요청"
이 대표 변호인은 "변론분리만 되면 많은 절차상 문제가 해결된다"며 "변론분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재고해 달라"고 변론분리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한다"며 "왜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지 설명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동의를 얻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 절차를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 전 서울지하철 2호선 아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재판에 가는 길"이라며 "지금은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하는 거라, 저는 하루 종일 남 재판 구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는데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있어야 한다고 우겼다"며 "정치 검찰이 이재명의 손발을 묶고 싶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대장동 재판에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으로 인해 오후에 출석했고, 19일 대장동 재판과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총선 지원유세를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한다"며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총선 전 대장동 재판 3번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판기일을 29일과 4월2일과 총선 전날인 4월9일로 지정했습니다. 4월 총선 전 3번입니다.
이 대표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며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활동도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당의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재판이 사실상 공전 중인 상태에서 (기일을) 선거기간을 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며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수습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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