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5% 할인받는 선택약정, 사전예약제 도입
2024-03-29 18:25:58 2024-03-29 18:25:5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의 선택약정제가 1년+추가 1년 사전예약 방식으로 선택의 폭이 확대됐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8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29일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사전예약제 약정기간을 택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선택약정제는 매월 통신비를 25% 할인 받는 제도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이 이에 상응하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약 2600만명이 이용 중입니다.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스토마토)
 
기존에 고를 수 있는 약정 기간은 1년 또는 2년밖에 없었는데요.  2년 선택약정 고객이 13개월 후 해지하면, 잔여 약정기간 11개월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선택약정제 만료 시에는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사전예약 알림을 통해 약정 만료 시에도 25% 요금할인을 놓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돼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도 쉬워질 수 있다"며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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