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물적분할 특별결의 승인에도 주식매수청구 쏟아져
골프존커머스·카운티, IPO 추진 당시 구주매출 계획
분할 후 5년간 상장계획 없다지만 이후엔 언제든 가능
입력 : 2024-04-25 06:00:00 수정 : 2024-04-25 08:23:57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골프존(215000)이 자회사 골프존GDR(골프연습장) 사업 물적분할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골프존은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사업부의 물적분할 안건을 통화시켰지만, 주주들의 반대가 예상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골프존커머스와 골프존카운티 등 계열사 분할 후 기업공개(IPO)에서 대량의 구주매출을 시도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2일 장마감 이후 골프존GDR 사업부문 물적분할을 철회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철회 사유는 물적분할 반대로 행사된 주식매수청구권 합계액이 300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골프존의 물적분할 철회는 이미 정기 주총의 최종 승인까지 마친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사업분할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물적분할은 기존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형태로 분할회사를 신설하는 회사분할입니다. 국내에선 기업 물적분할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신설법인의 자금유치가 꼽힙니다. 분할한 법인의 IPO 등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는 식입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다만 카카오(035720)를 비롯해 SK바이오팜(326030), LG화학(051910) 등 대기업들이 핵심 계열사들을 분리 후 상장하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커졌습니다. 사업부 분할로 모회사의 투자메리트가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1년 코스피 시총 순위 3위에 올랐던 카카오는 연이어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서 시총순위가 18위까지 밀렸습니다. LG화학 역시 LG에너지솔루션(373220) 상장 이후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렸습니다. 
 
모자회사의 중복상장으로 인한 주주피해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도 소액주주 보호방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물적분할시 ‘반대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방식입니다. 골프존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8만7629원에 매수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후 골프존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2일 이후 하루도 매수청구 가격을 넘어서지 못했고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업계에선 골프존뉴딘홀딩스(121440)의 골프존커머스, 골프존카운티 IPO 계획과 구주매출 등이 골프존GDR 물적분할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골프존커머스는 2022년 IPO를 추진하면서 전체 공모금의 절반가량을 구주매출로 잡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구주매출과 고평가 외에도 ‘쪼개기 상장’ 논란이 있었지만, 분할 후 7년째라 금융당국의 상장제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2년부터 물적분할 후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을 배당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교환 기회를 주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물적분할 후 5년 내 상장하는 자회사’만 해당니다. 
 
골프존은 골프존GDR 분할 결정 당시 “분할 이후 5년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기재했는데요. 분할 후 상장제한 대상을 벗어나면 언제는 상장 준비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역시 골프존GDR 분할 안건에서 기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물적분할 후 5년 등 형식적인 요건 보다는 분할 후 재상장 가능성이 있고 해당 이벤트가 일반주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앞서 추진한 자회사 IPO 시도 등은 물적분할 결정 이후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골프존GDR 홈페이지 캡처)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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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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