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거래 매출 10% 넘어도 '명문장수기업' 가능
입력 : 2024-04-28 12:00:00 수정 : 2024-04-28 17:00:21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견기업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명문장수기업 모집을 공고하면서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 요령'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거래 비중을 기존 '1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기업 거래 매출이 10%가 넘어도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곳의 대기업과만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매출 50% 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직전연도 매출액이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신청할 수 없었지만, 명문장수기업 선정 요건이 엄격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겁니다.
 
중기부는 요건을 완화한 이유에 대해 "현실적으로 기업이 대기업에 아예 납품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현재 산업 생태계 상 기업의 매출만으로 대기업에 완전히 종속됐다고 판단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45년 이상 업력의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건실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중기부가 2017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2023년까지 총 43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명문장수기업이 되면 중기부에서 부여한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자사 제품에 활용해 홍보할 수 있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업종 제한 기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행법상(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은 명문장수기업으로 발탁될 수 없습니다. 
 
업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거래 비중 요건 완화와 함께 명문중소기업의 업종 제한을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부분은 법 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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