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어떤 법안을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이라고 답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걸 수도 있지만, 특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최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특검법 수용은 윤 대통령에게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1당이었는데 운영위·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을 상정하지 않으면 돌파할 방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뿐이었다"며 "1~2년씩 걸려서 겨우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는 등 지체된 의사 결정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원 구성은 의원 수에 맞춰 비례적으로 배분하게 돼 있다"며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서 국회 진행이 중단·지연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상임위 중심으로 가져오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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