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깍은 르노코리아자동차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업체는 대리점을 상대로 본사가 자동차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 대리점에 공급하는 식의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초긴급주문 페널티는 주문 요일에 관계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격일 간격)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페널티 제도를 적용하면 대리점이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하는 경우 해당 부품의 대리점 마진은 90% 이상 축소하거나 전혀 남지 않습니다.
대리점의 마진은 '대리점의 판매금액-본사로부터 공급받는 금액'으로 르노 본사가 부과한 페널티는 총 305개 대리점, 총 3억9463만5000원 규모입니다.
공정위가 조사에 돌입하자,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23년 7월 페널티 부과금액 반환, 페널티제도 폐지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백영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대리점법 제정 시행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대리점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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