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최악의 노조 탄압”
양대노총 국회서 토론회 열고 서울교통공사 방침 규탄
서울교통공사 "노조, 타임오프 악용" 대 노조 "노조 탄압"
ILO “정부-노사 협력해 ILO협약 부합하는 법 만들어야”
2024-07-04 16:44:06 2024-07-04 16:44:06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집단해고에 대해 "최악의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간부 36명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노동계에선 서울교통공사가 노사 자율로 결정한 정당한 노조 활동에 제동을 걸고,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반대했던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대노총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바라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탄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양대노총은 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탄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노조간부를 집단해고한 일에 대해 항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는 노조가 타임오프제를 악용하고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 36명을 해고조치 했습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또 노조 전임자가 노사 교섭과 사내노동자 고충 처리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때는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이 제도를 규정하는 노조법 제24조가 악용되면서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가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그동안 타임오프 한도를 부과하는 노조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노사관계 자율성과 노동권을 제한하고 ILO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ILO는 우리나라 정부에 노조법 제24조가 노사 자율결정원칙에 반하는 조항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위원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 체결을 이유로 노동자 제재나 단체협약 개정 등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노사와 협력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ILO 협약에 부합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화물연대·건설노조 이어 전방위 탄압 의심도
 
현장증언에 나선 송동준 전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사 측 간부로부터 근무시간 중 활동을 제지받거나 결근 통지를 받은 일이 전혀 없어서 해고는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노사 법치를 내세우면서도 ‘노조 때려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사용자가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노조 간부가 타임오프를 초과해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받아들이는 노동 관행이 있었다고 볼 여러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며 “사용자는 노조 간부들에게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활동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사측이 그동안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석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지난해 건설노조로 해마다 대상을 바꿔가며 전방위적인 노조 탄압을 시행했고, 그때마다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이 새로운 노조 탄압으로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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