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발언한 허위 사실이 후보자의 평가에 관한 선거에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에 관계되고 공표의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라며 "전파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데다 후보자 본인의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김문기를 끝내 모른척했고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관련없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책임전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며 "관계자를 동원해 김문기 유족과 성남시 공무원 회유하고 특정 진술을 유도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21년 10월20일 경기도지사로서 임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가 있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아울러 2021년 12월22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김문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전화에서 신세를 진 그 기억만 있어서 있다고 한 것"이라며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국토부에서 중앙부처 온갖 부서들이 성남시 압박한 것은 실제 사실"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인권이든 정말 오랫동안 만들어놓은 민주주의도 결국은 검찰의 무리한 권력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며 "인권의 최후보루,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 법원이 객관적 실체에 따라서 합리적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법원에 입장하면서도 기자들과 만나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1심 선고 날짜는 오는 11월15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앞으로 최소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게 됩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재판은 현재 이 대표에게 걸려있는 재판 4건 중 가장 빨리 구형이 이뤄진 사례입니다. 이 대표는 이 재판 말고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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