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당국과 관계기관들이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은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가을철은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불법어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번 단속에는 국가·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을 투입합니다. 단속 범위는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훼손 등입니다. 살오징어 공조조업, 대게, 꽃게 불법포획 및 유통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키로 했습니다.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는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인력이 집중 배치됩니다.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조치와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됩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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