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둘러싼 전세보증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실이 HUG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건수는 8월 말 기준 64건입니다. 지난해 8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건수(33건)를 감안하면 2배 넘게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2020년 36건 △2021년 36건 △2022년 68건 △2023년 123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합산 기록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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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뒤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합니다.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해 일반 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HUG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는 올해 746억원으로 전체 보증업무 중 분양보증 1956억원, 주택 사업 금융 보증 1320억원, 정비 사업 자금 대출 1236억원에 이어 4번째 규모입니다. 전체 보증 수수료 6834억원 대비 10.9%에 달하는 등 HUG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추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사기 또는 허위 전세 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으로 보증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HUG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1~8월 HUG가 피고인 '응소' 사례는 총 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만 해도 3건이었는데 △2021년 19건 △2022년 47건 △2023년 81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HUG 측은 이에 관해 "약관상 면책 사유에 따른 '보증이행 거절'에 대해 임차인, 은행 등이 공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공사를 상대로 하는 배당 이의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보증이행 거절 사례가 늘며 응소 건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올해 1~8월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 거절 사례는 176건(306억원)입니다. 이미 지난해 연간 이행거절 건수인 128건(249억원)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지난 2020년 12건(23억원)에 비하면 15배 가량 많아졌습니다.
이 기간 임차인 보증이행 거절 사례는 △보증사고 미 성립 등 113건(187억원) △사기 또는 허위 전세 계약 28건(53억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26건(47억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국민들이 전세금을 제때 받을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인 만큼 HUG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 시 상품에 설명의무를 강화해 보증업무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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