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7일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 빈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딥페이크를 통한 음란물 제작 등 성범죄가 늘면서 이들을 잡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 70.4%가 감청 허용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54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29.6%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가 48.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잡아내기 위해’가 46.02%였으며, ‘다른 범죄에서도 상황에 따라 감청을 허용했기 때문에’는 5.14%로 집계됐습니다. ‘기타’는 0.51%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감청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가 35.1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국민을 감시 및 도청하는 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33.94%,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가 29.09%였습니다. ‘기타’는 1.82%입니다.
한편 해당 법안이 발의된 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62.09%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91%에 그쳤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