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방통심의위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법정위원회로, 현재 △방송자문 △광고자문 △방송언어 △통신자문 △권익보호 등 5개 분과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분과별 위원장을 살펴 보면 우선 방송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은경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맡습니다. 이밖에 지연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광고자문특별위원회), 진한수 법률사무소 익선 대표 변호사(방송언어특별위원회), 이욱한 숙명여대 명예교수(통신자문특별위원회),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 변호사(권익보호특별위원회)가 각 특별위 위원장으로 활동합니다. 각 특별위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위촉된 특별위원은 2024년 11월 5일부터 2025년 11월 4일까지 각 분과별 소관 직무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실. (사진=뉴시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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