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의 의무약정제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놓고 업체간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판단은 결국 금융감독당국으로 넘어갔다.
4일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의무약정제 도입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당기에 비용처리 할지, 약정기간 동안 나눠 처리할지 대해 금융감독원에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지금까지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보조금을 당기에 비용 처리해 왔으나, KTF는 약정기간 동안 나눠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전례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보조금을 미래의 경제적 부가가치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Asset)으로 인정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금감원이 지난 1999년에는 보조금의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아 당기 비용처리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공개 질의서가 접수됨에 따라 2주 이내(18일)까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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