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민희,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전략물자 수출 땐 국회 보고"
한수원, 중국에 중수 '헐값' 판매 의혹
국회, 원자력 물자의 관리·감독 강화
"관리 안하면 국가 안보 위험 가능성"
2024-11-25 06:00:00 2024-11-25 0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원자력에 관한 국제 규제물자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 '중수'(Heavy Water)를 중국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의혹이 나오자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안보와 직결된 원자력 물자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25일 최민희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원자력 규제물자와 전략물자에 대한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고자 원안위로부터 매년 현황을 보고 받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원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피감기관입니다. 하지만 원전과 방사성물질 규제, 원자력 안전 규제 등을 맡은 원안위는 과방위의 감사를 받습니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 107조(수출입의 절차)에서 2개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현행 107조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 절차는 원안위가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만 됐습니다. 여기에 △원안위는 규제물자 또는 대외무역법 19조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품목별 수출입 통제 현황 및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용,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관해 "규제물자와 전략물자의 수출입은 국가 안보와 국제 협력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 손실, 외교 갈등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 국제 규제물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3조(국제 규제물자)에 규정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대상이 되는 핵물질 △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핵연료의 가공시설△중수, 중수소 또는 중수소화합물의 생산시설 및 이를 위해 설계·제작된 장비 등을 가리킵니다. 
 
한국원전수출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와 이들 무기의 개발, 제조, 사용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물자, 기술 및 소프트웨어)”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그간 원자력 물자가 수출된 과정은 허술했습니다. 원안위 회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수출 현황을 국회 등에 보고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수출된 물자가 해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앞서 <뉴스토마토>는 6월10일자 <(단독)"한수원, 중국에 중수 '헐값' 판매…수백억 손해"> 기사를 통해 한수원이 중수를 헐값으로 중국에 팔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한수원이 2021년 중국 CNEIC(China Nuclear Energy Industry Corporation), 친산 원전과 중수 80톤을 국제 시세 8분의1 가격으로 수출키로 계약했다는 겁니다. 원전업계는 한수원이 2100만달러(한화 약 29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걸로 추산했습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 원전 1호기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보도 후 월성1호기공정재판감시단 등 시민단체는 황중호 한수원 사장과 정재훈 전 사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수를 헐값으로 중국에 판 건 업무상 배임이라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황 사장은 2023년 6월 해상운송 방식으로 중수 80톤을 친산 원전 측에 보냈다"며 "한수원엔 시세와 매매계약 체결액의 차액인 2120만달러만큼 손해를 입히고, 친산 원전엔 이와 동일한 이익을 얻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규제물자와 전략물자는 테러나 불법 무기 거래 등에 악용될 경우 국제 평화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세심히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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