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규제 '무장해제'…연구개발특구 용적률 '200%' 상향
규제혁신전략회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안 발표
첨단산업·지역경제 쌍끌이 성장 지원
GB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부담금 면제 등
2024-11-28 16:29:23 2024-11-28 16:29:23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등 전방위적인 토지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최근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대대적 규제 완화도 이뤄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첨단산업 지원 위해 규제 확 푼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인데요. 윤석열정부는 그린벨트 규제, 농지규제 등의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해 왔지만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해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연구개발특구내 녹지지역의 밀도는 건폐율 30%, 용적률 150%에 불과했는데요. 연구개발특구 대부분이 녹지지역에 입지해 있어 연구개발시설 개발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건폐율을 40%, 용적률을 200%로 상향해 특구 녹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방침인데요. 대덕연구개발특구(1지구)의 경우, 건축가능 연면적이 1950만제곱미터(㎡)에서 2600만㎡으로 최대 650만㎡ 증가해 특구 내 창업, 중소기업 등의 고밀도 건축·증축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 연구기관의 기업·연구 공간 추가 확보가 가능해지고, 입주 환경이 개선돼 신산업 성장 생태계가 활성화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혜택도 강화합니다. 첨단산업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법적 상한의 1.5배(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경우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부는 전국 210제곱킬로미터(㎢) 규모 54개 특화단지의 첨단산업 집적도 제고와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도 허용합니다. 그동안 농림지역 내에서는 농어업인의 단독 주택 건축만 허용됐는데요.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약 500㎢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귀농·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완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인데요. 주말·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도 면제됩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그동안 주민편익 시설에서 제외돼 가장 높은 부담금이 부과돼 왔는데요. 지자체·그린벨트 장기 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 주민편의를 증진합니다. 
 
또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해제 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략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연내에 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토지규제 혁신 주요 내용(그래픽=국토교통부)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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