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국내 망이용대가 논란…호주 '협상법' 대안될까
구글 트래픽 압도적 1위…국내서 내지 않는 망대가
호주 뉴스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협상법에 주목
"구속력 있는 법제 만들어 자율협상 방안 마련해야"
국회도 예의주시…"사업자간 협상 문제 근거 마련"
2024-11-30 18:33:13 2024-11-30 18:49:4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내 통신시장의 대가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 트래픽이 압도적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통상문제와 거대기업을 상대로 한 힘의 논리에 밀려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수년째 마찰이 지속되는 중인데요.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해 적절한 경제질서 확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뉴스 사용료 지불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를 협상테이블로 이끈 호주의 뉴스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협상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30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 2024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망 무임승차 해법 고찰' 주제 발표를 통해 "호주의 협상법이 국내 망이용대가 분쟁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4년간 이어졌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이용대가 분쟁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으며 지난해 9월 종결됐지만, 구글의 망이용대가 문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구글의 트래픽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트래픽 현황을 보면 유튜브를 포함한 구글이 30.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넷플릭스 6.9%, 메타 5.1%, NAVER(035420)(네이버) 2.9%, 카카오(035720) 1.1% 등 순을 기록했습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고 있냐는 질의에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제적 협의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에 접속료를 내고 있지만, 망중립성에 근거해 국내에서는 따로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에 지난 2019년 말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국내 ISP와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호주 뉴스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협상법에 주목 
 
조대근 교수는 협상력 차이,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로 대가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협상력 차이가 큰 경우에는 협상력 우위에 있는 측이 협상을 타결하기보다 분쟁 유지가 유리하다고 판단해 협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고, 정부의 중재를 거부하는 경우 합의에 이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수는 국내 분쟁 해결을 위해 호주의 뉴스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협상법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뉴스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협상법 내 플랫폼사업자 의무사항 주요 내용. (자료=조대근 교수)
 
호주 협상법은 2021년 3월 발효됐는데요. 뉴스제공자가 온라인에서 창출한 콘텐츠 가치에 대해 대형 플랫폼으로부터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습니다. 호주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디지털플랫폼사업자라면 뉴스콘텐츠 검색순위·배치변경에 대한 사전통지, 알고리즘 알림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뉴스 미디어 사업자 간 불공정 차별을 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공정한 협상을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부 개입도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의무 중재 규칙을 둬 협상이 실패할 경우 독립적인 중재자가 개입해 최종 결정할 수 있으며, 중재는 디지털플랫폼과 뉴스미디어 사업자가 제출한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호주의 협상법 발효 후 2022년 11월에 구글은 23개 사업자, 메타는 13개 사업자와 협상을 타결하기도 했습니다. 
 
조 교수는 "호주 협상법이 자율협상을 유도하되 구속력을 포함하고 있고, 정부개입에 의한 분쟁 해결이 아니라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한 대가합의 도출을 유도하고 있어 국내 망이용대가 분쟁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ISP와 빅테크와 같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인터넷전용회선 계약인 자율협상에 의해 계약을 통해 CP가 ISP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가 정립돼 있는 만큼 당사자가 협상에 임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금지행위 차원에서 정부가 제재토록 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 교수는 "갈등에 의한 사회적 비용,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내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법제 하에서 자율 협상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습니다. 
 
국회도 예의주시…"사업자간 협상 문제 근거 마련"
 
22대 국회에서도 망이용대가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망무임승차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해민·김우영 의원은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해 공짜 사용과 같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지연·거부하는 등 행위를 제재하도록 했고, 이정헌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망 이용계약 의무를 체결하고, 이용기간·트래픽 규모·이용대가 등을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해민 의원은 "사전규제 대신 사후규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업자간 협상의 문제로 남겨놔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질 요건을 없애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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