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우정 검찰총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 19명이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쿠데타를 일으킨 건 내란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공익감시민권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19명을 헌법 제77조 위반, 계엄법 위반, 내란죄(미수범 예비음모 국헌문란), 특수공무방해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공익감시민권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19명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하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윤 대통령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헌법과 계엄법으로 정해진 국회의 비상계엄령 관련 안건 표결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 국헌문란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말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내란범 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국회의 계엄령 비준 엄무를 방해했다"며 "심 총장은 내란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여 계엄령하에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을 준비하는 등 내란죄 수괴 윤석열과 공모한 내란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계엄령 취소를 요구해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해 불법 계엄령 선포를 묵인하고 법원행정처 회의를 열어 계엄령하에서 재판 처리 등을 준비하는 등 내란죄 수괴 윤석열과 공모한 내란죄를 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의장은 "법에서 정한 그 어떤 계엄령 발동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필코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엄밀히 말해서는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반드시 윤석열을 응징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쿠데타가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충암고 3인방'이 나서서 군대를 이용해 혹세무민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윤석열은 영원히 김건희(씨)를 보호하고 자기 권력을 영원히 탈취하기 위해서 헌법을 유린하고 계엄법을 유린하고 형법 (위반)을, 내란죄를 자행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데타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를 파악해서 배임죄로 고발하고 추가로 드러나는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도 즉각 추가 고발을 하겠다"며 "보안사령관, 수경사령관, 공수여단장, 공수특전부대장 이러한 사람들은 즉각 보직 해임을 해서 구속을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이 군인들도 즉각 체포해서 무장해제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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