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윤석열 신병’…”경찰이 확보해야” 한 목소리
곽종근의 ‘직접 지시’ 증언 이후 윤석열 체포 급물쌀
“윤석열 정권 하의 검찰을 어떻게 믿겠느냐”
경찰의 신병 확보 이후 특검 체제 로드맵 제시
2024-12-11 15:41:48 2024-12-11 19:38:03
[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윤석열 국회 진입 지시’ 증언이 나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가 12·3 친위 쿠데타 수사의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앞다퉈 친위 쿠데타를 수사하는 가운데, 야권에선 경찰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하셨다”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넘어 12·3 친위쿠데타를 직접 지휘한 내란수괴라고 지목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이미지=대통령실 제공)
 
형법 91조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이라고 정의합니다. 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을 내란이라고 규정합니다. 헌법에 의한 입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무력으로 방해하려 한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는 겁니다.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군 병력을 움직이는 건 대통령 권한이라는 반박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엄법 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당장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전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은 비화폰을 통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명령했다”며 “명백한 내란이고, 명백한 헌법 유린이다. 긴급체포하고 당장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도 성명을 내고 “수사당국의 신병 확보를 통한 일체의 증거인멸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긴급체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의견을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또한 <뉴스토마토>에 “윤 대통령 체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각 12·3 친위 쿠데타 수사에 속도를 붙이며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상계엄 주동자로 보고,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끝에 구속했습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지목되며 체포 명분이 생긴 만큼 어느 기관에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주체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적으로도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건 세 수사기관 중 경찰뿐인 데다, 공수처는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윤석열 정권 아래 검찰은 믿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맞아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이미지=뉴시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체포돼야 하고, 경찰이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윤석열 정권 하의 검찰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현재 검찰은 김용현을 (내란죄) 수괴로 만들고, 윤석열을 부차적 인물로 만들려고 유도 질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고 역사적으로도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서 3번 손을 놓은 사건들이 있다”며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검찰이 김 전 장관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근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사령관을 향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고 물었고, 곽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에서 신병 확보를 하더라도, 결국 특검에서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내란에 가담했던 경찰이 제대로 ‘셀프 수사’ 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일단 경찰 국수본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상설특검이든 일반특검이든 특검에서 수사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경찰 포함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수사당국을, 지금 와서 정의로운 척한다고 해서 온전히 믿을 수 없다”며 “결국 특검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수괴는 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박현광 기자 mu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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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71조에 의해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이 긴급체포되면 대통령직의 사고나 결위에 해당되어 그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국수본과 공수처는 공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헌법1,2조가 명시한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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