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 윤석열씨 체포영장 청구
헌정사상 최초…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2024-12-30 11:06:33 2024-12-30 11:27:07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30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조본은 이날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조본은 지난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모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씨 측은 전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비롯, 어떠한 서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 구속은 48시간 이내다. 구속영장보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으로서도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체포의 경우 계속 불출석한 경우 조사를 받게 하는 측면에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씨의 경우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측면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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