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단, 영장 '110조 예외'에 추가 권한쟁의 접수
변호인단 "대통령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국군통수권 침해됐다"
2025-01-01 20:38:06 2025-01-01 20:38:0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씨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되자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되려 윤씨 측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따른 국군통수권이 침해됐다"며 추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윤석열씨를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씨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씨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간 대통령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씨의 정확한 소재를 찾고자 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경호처 등이 형소법이 규정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법원이 경호처가 압수수색 등을 거부해오던 논리를 깬 셈입니다.
 
윤 변호사는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을 영장에 적시하는 행위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이다"라며 "이는 사법부의 구성원이 헌법상 대원칙인 삼권분립에 위반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법치주의의 원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지위(헌법 제 66조)와 이에 따른 국군통수권(헌법 제 74조)을 침해했다며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씨 측은 윤씨 체포영장 발부로 대통령 권한이 침해됐다며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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