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수처 인력 한계 인정"(4보)
2025-01-06 10:00:04 2025-01-06 10:53:54
[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이 정도 상황에서는 영장 집행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공수처의 인력 한계를 인정하지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해 주는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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