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기소해라"…2차 영장 불응할 듯
윤갑근 변호사 등 기자회견…"관저로 특공대 투입하면 내란"
정치권 '윤석열 도주' 의혹은 부인…"어제도 관저에서 뵀다"
2025-01-08 15:43:23 2025-01-08 15:43:23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 측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면서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불거진 '윤석열 도주'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인 윤갑근(가운데)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를 대리하는 윤갑근·배진한·송진호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강남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리인단은 자신들의 말이 윤씨 뜻을 전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우선 윤씨가 체포를 피해가 위해 관저를 벗어났다는 의혹부터 부인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분명히 관저에서 뵙고 나왔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도 불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무효인 영장을 집행하는 데 응할 수 없다”며 “경찰특공대나 기동대가 (관저에 진입해) 체포를 진행하는 건 내란이다. 그들에게 영장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 법에 없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함”이라며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현장에 너무 많은 갈등·혼란·분열이 생겼다. 강추위에 국민들과 경찰·경호처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를 지켜볼 수 없어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를 하려면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분명한 건 공수처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는 영장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유독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법 31조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면서도 범죄지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윤씨 측은 이런 예외 조항을 인정하면서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체포영장을 피해가 위해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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