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서 판매 중인 '상표법 위반' 제품 논란
반클리프 알함브라 시리즈 복제 추정 제품 판매
2025-01-17 15:02:31 2025-01-17 17:30:14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GS샵·현대홈쇼핑 등 TV홈쇼핑을 중심으로 짝퉁, 이른바 복제품으로 추정되는 제품을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제품은 '반클리프 알함브라 기요세 옐로우골드 펜던트'와 '반클리프 알함브라 오닉스 펜던트'의 복제품 추정 제품인데요.
 
이 제품들은 프랑스 명품 주얼리 브랜드인 반클리프가 수십 년간 이어온 '알함브라 시리즈'로 알함브라 컬렉션은 2002년 4월경부터 국내에서도 전시 및 광고 판매됐습니다. 기요세 옐로우 골드 제품의 경우 2025년 1월 8일 가격이 인상돼 기존 555만원에서 58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알함브라 오닉스 제품의 가격은 430만원입니다. 
 
왼쪽은 현대홈쇼핑에서 판매 중인 복제품으로 추정되는 목걸이 제품. 오른쪽은 반클리프 알함브라 오닉스 펜던트 이미지. (사진= 각 홈페이지 캡처.)
 
우선 현대홈쇼핑에서는 '반클리프 알함브라 오닉스 펜던트' 디자인을 닮은 '14K 오닉스 쿨로버 목걸이'가 28만72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GS샵에도 해당 제품을 포함한 알함브라 시리즈 중 마더오브펄 430만원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14K 자개 클로버 목걸이'라는 판매명으로 35만8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신세계라이브쇼핑에서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더한 문제는 NS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성금거래소 24K 순금 크로버 컷팅 목걸이' 제품인데요. NS홈쇼핑은 생방송으로 판매에 나섰고 실시간으로 이를 접한 일부 소비자들은 "기요세 옐로우 골드 펜던트' 짝퉁이 아니냐며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홈쇼핑사들은 저마다 위탁판매이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부분을 강조하며 반론했는데요. GS샵은 "고객이 오인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안내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현대홈쇼핑과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위탁 상품인 만큼 모니터링 실시간 검증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NS홈쇼핑에서 생방송으로 판매한 반클리프 알함브라 시리즈와 유사한 제품 이미지. (사진= 방송화면 캡처.)
 
NS홈쇼핑은 "악세서리가 아닌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제품이다보니 디자인 이슈에 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일례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디자인들은 반클리프가 국내에서 2013~2015년 세차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받은 '알함브라 시리즈'입니다. 1968년 무렵 네잎 클로버를 모티프로 보석의 원석을 깎아 네 개의 동그란 꽃잎을 만들고, 가장자리는 작은 금 구슬로 장식한 제품들은 반클리프가 등록상표서비스표로 지정했는데요.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적용된 제품군을 일컬어 '알함브라 컬렉션'이라고 불리웁니다. 
 
특히 과거 반클리프가 한국에서 보석 브랜드를 운영하는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소송도 제기한 뒤 승소하며 반클리프의 권리가 인정된 바 있기 대문에 TV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명 복제품으로 보이는 제품들의 문제가 결코 가볍다고만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주얼리를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 디자인출원과 상표출원을 통해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주얼리의 외관(형태)를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디자인권자는 독점적으로 실시(생산 및 사용, 양도 등)을 할 수있지만, 제3자의 무단 실시는 디자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상표권은 주얼리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만큼, 이번 사례처럼 반클리프가 상표등록을 했기에 전용권을 독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사한 상표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사용금지권도 가지고 있어, 유사제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고물가에도 명품가격은 매해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합리적인 '가성비 저렴이'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와이펄스의 2023년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제품 구입에 대해 응답자 중 51%는 '복제품을 찾는 것이 즐겁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듀프 소비(명품의 대안 제품을 추구하는 소비행위)'를 짝퉁의 순화된 합법적인 소비라고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카피제품은 그 오리지널 브랜드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물질주의가 팽배한 사회이다 보니 베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사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며 "돈을 벌 수 있다면 디자인특허 침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 및 관념으로, 다른 ESG가 강화된 타 선진국에 비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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