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오후 2시 구속영장심사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은 헌정사상 최초
윤씨 변호인단 "내란죄 성립 안된다는 점 직접 설명"
2025-01-18 11:55:20 2025-01-18 12:27:3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씨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일은 헌정 최초입니다.
 
15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윤석열씨가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씨 법률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씨를 접견한 후 "윤씨가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며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윤씨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어 새해 15일 내란수괴 혐의로 고위공지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체포 당일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튿날과 다음날 등 2일 연속으로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날인 17일 오후 5시40분쯤 윤씨의 서울서부지법에 윤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윤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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