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카카오(035720)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강제 무료배송을 중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 후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범 행위 확정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된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후 해당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었습니다.
카카오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송부 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에는 납품업자가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는 추가 부담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배송비용까지 포함돼 판매된 상품이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으로 구분돼 보여질 뿐 상품 구매가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면제 등의 방안인데요.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보호, 예상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들이 무료배송 방식을 선호하는 최근 경향, 다수의 온라인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 납품업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점한 점을 고려하는 한편, 카카오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카카오 사옥.(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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