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지만,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선고에 관심이 쏠렸던 이유는 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첫 판단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의 탄핵 선고는 물론 내란 범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계엄에 대해 법적 판단을 사실상 피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 의견은 5명, 각하 의견은 2명, 인용 의견은 1명이었습니다. 기각 의견과 각하 의견이 7명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각됐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려면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한 총리에 대한 기각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적 판단입니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로부터 탄핵됐습니다.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법률 위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등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 탄핵 사유는 윤씨의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고 참석하여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는 한 총리의 탄핵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 수괴 윤씨를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범죄자, 내란죄 그 자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각에서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윤씨의 파면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가 있는 24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헌재는 '내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선고 후 39쪽 분량의 별도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가운데 비상계엄에 관한 건 단 1쪽에 그쳤습니다. 설명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10시27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두 시간 전 무렵 윤씨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총리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거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달리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2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여 (같은 날 새벽) 4시27분쯤 국무회의가 개최됐고,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해 한 총리가 '내란에 동조 내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라고 판단한 겁니다.
헌재는 설명 자료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시기부터 해제될 때까지의 과정과 상황만 나열했습니다. 한 총리의 내란 공모·묵인·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8명의 재판관들끼리 이견도 없었습니다.
헌재가 계엄 선포의 적법성, 국무회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바탕으로 윤씨의 파면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헌재를 비판하면서 한 총리와 윤씨의 탄핵심판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한 총리의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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