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절차 흠집' 시도에도 헌재 "파면 정당"
윤석열 측 '내란죄 적용 부분' 빠진 탄핵소추안에 딴지
헌재 "기본 사실관계 동일…소추사유 철회 변경 아니야"
2025-04-04 15:39:19 2025-04-04 16:43:24
 
[뉴스토마토 강예슬·강석영·김태현·유근윤] 12·3 불법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나자 내란수괴 윤석열씨는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단 겁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의결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적용 부분을 철회하면서, 국회 재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점은 특히 주된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런 윤씨의 주장에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는 4일 오전 '대통령 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에서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윤씨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14일 가결한 탄핵소추안 가운데 내란죄 적용 부분을 철회하면서 재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이는 절차적 흠결에 해당한다는 윤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동일 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란죄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됐고, 만약 그런 상태로 국회에서 표결했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윤씨 측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반복 발의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윤씨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7일 418회 정기회기에서 표결이 진행됐지만,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이에 국회는 12월14일 임시회 회기 중에 2차 탄핵소추안을 올렸고, 가결됐습니다. 각각 다른 회기에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다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증거 법칙과 관련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히 주장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돼야 한다는 법정의견 결론에 동의한다"면서도 "절차의 공정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직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인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씨 측은 수사 중인 내란죄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변호인 입회 아래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조서에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됐다면 수시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씨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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