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건설업체 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중소기업의 참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8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 중소기업 직접 참여기회 확대 ▲ 공정한 성과배분.불공정 하도급 개선 ▲ 공공기관의 자발적 역량 강화 ▲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중소건설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기관을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4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참여 기준도 완화된다.
해당 제도는 지역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 건설사가 30% 이상 참여토록 하는 것으로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참여비율을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일정규모(76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지역업체를 참여토록 했으나 금액제한없이 전면 확대키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된다. 그동안 공공발주 때 저가 입찰 순으로 낙찰이 결정돼 지나친 가격경쟁이 발생되어 왔다.
정부는 발주 공사를 전기설비, 난방, 배관 등 세부 공사로 구분해 공종별로 입찰가의 적정성을 따져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부문 전체가 정기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달까지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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