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부터 케이블사업자(SO)와 방송프로그램사업자(PP)간 수신료 지불 현황을 분기마다 체크한다.
또 수신료 지급 현황에 대해 일정부분 실사 과정을 거쳐 보다 공정한 수신료 지불이 이뤄지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SO-PP 프로그램 사용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해 반기별 운영 방식을 내년부터 분기별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SO와 PP는 방통위가 부여한 모니터링 시스템 ID를 이용해 자사가 지급하거나 수령한 수신료를 분기별로 기입해야 한다.
방통위는 수신료 데이터가 분기별로 누적되면 사업자들의 허위 증빙 자료 제출로 인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의심되는 SO에 대해서는 실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O와 PP간 수신료 지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한 분기별 점검 외에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올바른 수신료 배분이 이뤄지도록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 케이블 결합상품에 대한 분석도 보다 정밀하게 실시한다. 특히 결합상품에 초고속인터넷 비용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종의 공정배분율 위반으로 간주하고 강도높게 규제할 생각이다.
한편, SO는 자율협약을 통해 전체 수신료의 25%를 PP에게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